공간관리위원회 규정 ( : 2015년 04 월 01일)
제14조(운영)
①
위원회 심의 안건은 총무인사처장 또는 총무처장이 상정하며, 그 상정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('11.9.26., '13.4.2 개정).
②
상정한 안건 중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 단독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에는 추후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