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원특별채용시행세칙 ( : 2021년 06 월 17일)
제1조(목적)
이 세칙은 교원인사규정 제13조에 의하여 학문적으로 명성이 있는 국내ㆍ외 학자를 초빙하거나 대학 특성화 계획 및 장기발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특정 분야의 교원 특별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0.1.20., 2011.9.26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