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원특별채용시행세칙 ( : 2021년 06 월 17일)
제2조(자격)
특별채용 초빙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 <개정 2011.9.26.>
1.
교육ㆍ연구를 위해 필요한 자
2.
의ㆍ치학계열의 임상교육을 위해 필요한 자
3.
교육교원 중 교수직급으로 승진하고 교육ㆍ연구실적이 우수한 자 <신설 2021.2.25.>
4.
그 밖에 대학발전에 필요한 자 <번호개정 2021.2.25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