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원특별채용시행세칙 ( : 2021년 06 월 17일)
제3조(임용절차)
①
교무처장은 해당 대학(원)장으로부터 특별채용이 필요한 전공분야 및 충원 인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접수한 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임용권자에게 보고한다. <개정 2011.9.26., 2019.1.28.>
②
특별채용은 연중 수시로 진행할 수 있으나, 임용일자는 매년 3월 1일 또는 9월 1일자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11.9.26.>
③
특별채용 절차 및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공개채용에 준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를 제외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. <개정 2012.10.22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