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원특별채용시행세칙 ( : 2021년 06 월 17일)
제6조(위원회 기능)
①
위원회에서는 피 추천인의 이력서(연구실적목록 포함)와 학부·학과(전공)의 추천 의견을 검토하여 특별채용 교원으로 추천한다. <개정 2011.9.26.>
②
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천된 1명을 해당 학부·학과(전공)의 동의를 받아 총장에게 서면으로 추천한다. 다만, 의ㆍ치과대학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추천된 1명을 해당 학과(전공)의 동의를 받아 총장에게 서면으로 추천한다. <개정 2011.9.26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