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원특별채용시행세칙 ( : 2021년 06 월 17일)
제8조(교원인사위원회의 기능)
교원인사위원회는 특별채용 임용예정자의 제출서류 및 추천의견서에 관하여 심의하며, 필요한 경우 특별채용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 <개정 2011.9.26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