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원특별채용시행세칙 ( : 2022년 12 월 01일)
제1조(목적)
이 세칙은 교원인사규정 제13조에 의하여 채용 분야의 명성이 높은 석학 또는 연구성과가 탁월한 교원을 특별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0.1.20., 2011.9.26., 2022.12.1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