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교무처장은 해당 대학(원)으로부터 특별채용의 충원 요청이 있을 경우 우수교원초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 특별채용 충원 계획안을 검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9.26., 2019.1.28., 2022.12.1.> |
② | 교원 특별채용 충원 계획안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하고 임용권자에게 보고한다. <신설 2022.12.1.> |
③ | 승인된 교원 특별채용 충원 계획에 따라 특별채용위원회의는 서류 및 면접심사를 하고, 총장면접위원회의 면접심사를 거처 임용예정자를 선정한다. <신설 2022.12.1.> |
④ | 특별채용은 연중 수시로 진행할 수 있으나, 임용일자는 매년 3월 1일 또는 9월 1일자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11.9.26.><번호개정 2022.12.1.> |
⑤ | 특별채용 절차 및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공개채용에 준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를 제외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. <개정 2012.10.22.><번호개정 2022.12.1.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