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원특별채용시행세칙 ( : 2022년 12 월 01일)
제4조(임용직급 및 임용기간)
특별채용 교원의 임용직급 및 임용기간은 교원 임용직급 환산기준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임용권자가 임용한다. <개정 2011.9.26., 2019.1.28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