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원특별채용시행세칙 ( : 2022년 12 월 01일)
제9조(준용)
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하고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 <개정 2011.9.26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