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로지원위원회 규정 ( : 2017년 11 월 24일)
제2조(목적)
이 규정은 학생의 취·창업과 진로에 관련된 사업의 계획과 추진을 통해 취업률 증대와 진로개발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취창업진로지원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,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1.9.26., 2017.11.24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