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위원회는 각 캠퍼스별로 구성하여 운영한다. <개정 2015.10.31.> |
② |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1.2.24., 2011.9.26., 2013.4.2., 2015.10.31.> |
③ |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고 위촉한다. <개정 2011.2.24., 2011.9.26., 2012.2.1., 2013.4.2., 2013.6.25., 2015.4.1., 2015.10.31., 2017.11.24.> |
1. | 캠퍼스별 위원장은 각각 교학부총장과 천안부총장으로 하며, 취창업지원처장, 취창업지원부처장 및 캠퍼스별 각 대학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 다만, 필요 시 위원장은 관련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 <개정 2017.11.24.> |
2. | 임명직 위원은 캠퍼스별 교원 중 위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. |
3. | 필요한 경우 총장은 교내·외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 |
4. |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캠퍼스별 취업지원팀장으로 한다. 다만, 필요 시 취업지원팀 직원 중 위촉할 수 있다. <개정 2017.11.24.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