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로지원위원회 규정 ( : 2017년 11 월 24일)
제6조의4(보고)
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보고하되, 학교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[2011.9.26. 조 신설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