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 산하에 취창업진로지원소위원회(이하 "소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1.9.26., 2017.11.24.> |
② | 소위원회는 단과대학별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. |
③ | 소위원회 위원장은 대학장으로 하고, 학(부)과장(전공주임교수)은 당연직으로 하며, 취창업지원처 취업진로센터 파견 취업지원관을 임명직으로 위촉할 수 있다. 간사는 교학행정팀장으로 한다. <개정 2011.9.26., 2012.2.1., 2012.6.5., 2013.4.2., 2015.10.31., 2017.11.24.> |
④ | 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1.9.26., 2017.11.24.> |
1. | 대학 및 학부(학과)별 진로 및 취·창업지도 <개정 2017.11.24.> |
2. | 대학 및 학부(학과)별 취·창업 관련 유관기업체 관리 <개정 2017.11.24.> |
3. | 대학 및 학부(학과)별 졸업예정자 및 졸업생 관리 |
4. | 대학 및 학부(학과)별 졸업생 사회진출 현황 및 대책 관리 |
5. | 진로 및 취·창업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<개정 2017.11.24.> |
6. | 그 밖의 대학 및 학부(학과)별 진로 및 취·창업에 관한 사항 <개정 2017.11.24.> |
⑤ | 소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및 심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9.26.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