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쟁조정위원회 규정 ( : 2017년 11 월 24일)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조정ㆍ조사하여,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분쟁조정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,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('11.9.26. 개정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