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쟁조정위원회 규정 ( : 2017년 11 월 24일)
제2조(적용범위)
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의 교수, 직원, 학생(이하 "교내 구성원"이라 한다)을 대상으로 한다('11.9.26. 개정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