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쟁조정위원회 규정 ( : 2017년 11 월 24일)
제4조(기능)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('11.9.26. 개정).
1.
접수된 분쟁에 대한 조정ㆍ조사에 관한 사항
2.
분쟁당사자의 유책사유 및 학사행정행위 중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
3.
분쟁조정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조정, 중재 및 합의권고에 관한 사항
4.
유책인 또는 기관에 대한 조치의뢰에 관한 사항
5.
그 밖에 분쟁조정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