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위원회는 각 캠퍼스별로 구성하여 운영한다('11.9.26. 개정). |
② |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('11.9.26. 개정). |
1. |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며, 교수, 직원 및 학생을 각각 2명 이상 두며, 어느 한 성의 비율이 7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. |
2. | 위원회 위원은 교학부총장 또는 천안부총장, 교무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장,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, 총무인사처장 또는 총무처장 및 대학생활상담센터 소장, 인권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한다. <개정 2013.4.2., 2015.4.1., 2017.11.24.> |
3. | 교직원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. |
4. | 학생 위원은 총학생회장이 추천하고,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이 제청하며 총장이 위촉한다. 다만, 학생 위원은 학생이 관련된 사안에만 참석한다('13.4.2. '15.4.1. 개정). |
5. | ('11.9.26. 삭제) |
6. | 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간사를 둘 수 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