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위원회는 대학생활상담센터 또는 인권센터로부터 분쟁조정 의뢰를 받거나,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집되며, 위원장은 분쟁조정 의뢰 또는 개회요청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9.26., 2017.11.24.> |
② |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('11.9.26. 개정). |
③ | 의결사항이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결재권자는 이를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('11.9.26.'항' 신설). |
④ | 양 캠퍼스가 합동으로 논의ㆍ처리해야 할 사건으로 판단되는 경우, 각 캠퍼스의 위원장은 죽전ㆍ천안 합동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 이 경우 합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('11.9.26.'항' 신설, '13.4.2. 개정). |
⑤ |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('11.9.26. '조' 명칭변경, '11.9.26. '항' 변경)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