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쟁조정위원회 규정 ( : 2017년 11 월 24일)
제9조(분쟁조정신청 절차)
①
분쟁조정신청은 신고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 또는 제3자가 대학생활상담센터 또는 인권센터에 신청한다. <개정 2017.11.24.>
②
신청은 서면, 전화,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한다.
③
접수된 사건이 단순한 조정 및 합의권고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을 때 대학생활상담센터 소장 또는 인권센터장은 위원회에 조정ㆍ조사를 의뢰한다. <'조'명칭 변경 2011.9.26.> <개정 2017.11.24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