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쟁조정위원회 규정 ( : 2017년 11 월 24일)
제10조(성실의무 및 비공개원칙)
①
분쟁당사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위원회의 출석요구 및 서면질의 등에 대하여 성실히 임해야 하고, 이에 불응한 경우 위원회는 관련부서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②
분쟁조정 심의 및 처리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③
분쟁조정을 담당하였거나 이에 관여하였던 자는 조정ㆍ조사내용 및 분쟁당사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('11.9.26.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