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쟁조정위원회 규정 ( : 2017년 11 월 24일)
제11조(보고 및 처리)
①
위원장은 분쟁에 관한 조정ㆍ조사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, 분쟁당사자 및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②
위원장은 조정ㆍ조사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된 경우, 다음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1.
반성문 제출
2.
유책인 또는 기관의 공개사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