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책중점연구기관평가위원회 규정 ( : 2020년 02 월 27일)
제3조(평가대상 및 시기)
①
교책중점연구기관 운영규정 제5조부터 제7조의3까지에 따라 설치된 각 연구원은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일정기간내에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1.9.26., 2012.10.22., 2017.12.29.>
②
각 연구원장은 연구기간 종료 1개월 이전까지 해당 연구센터 또는 연구소의 사업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연구평가지원팀으로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12.10.22., 2020.2.27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