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책중점연구기관평가위원회 규정 ( : 2020년 02 월 27일)
제5조(기능)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('11.9.26. 개정).
1.
각 연구원의 운영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
2.
각 연구원의 목적에 부합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
3.
각 연구원 및 연구센터의 평가 절차, 방법, 기준 등에 관한 사항
4.
그 밖의 각 연구원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