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책중점연구기관평가위원회 규정 ( : 2020년 02 월 27일)
제7조(임기)
①
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('11.9.26. 개정).
②
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('11.9.26. '항' 신설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