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책중점연구기관평가위원회 규정 ( : 2020년 02 월 27일)
제8조(위원장의 직무)
①
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, 위원회를 대표한다('11.9.26. 개정).
②
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기획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09.6.25., 2012.2.1., 2019.10.24.>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