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책중점연구기관평가위원회 규정 ( : 2020년 02 월 27일)
제9조(회의소집)
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('11.9.26. 개정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