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책중점연구기관평가위원회 규정 ( : 2020년 02 월 27일)
제11조(회의록)
평가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,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·날인하여야 한다('11.9.26. 개정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