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책중점연구기관평가위원회 규정 ( : 2020년 02 월 27일)
제12조(보고)
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보고하되, 학교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('11.9.26. 개정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