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책중점연구기관평가위원회 규정 ( : 2020년 02 월 27일)
제12조2(평가결과)
①
위원회는 각 연구원 평가 후,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.
②
평가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하는 연구원은 개선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('11.9.26. '조' 신설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