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책중점연구기관평가위원회 규정 ( : 2020년 02 월 27일)
제13조(운영세칙)
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('11.9.26. 개정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