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원업적심의위원회 규정 ( : 2022년 10 월 04일)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교원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교원업적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,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1.9.26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