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원업적심의위원회 규정 ( : 2022년 10 월 04일)
제2조(기능)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10.6.1., 2011.9.26.>
1.
교원업적평가에 관한 사항
2.
<삭제 2010.6.1.>
3.
범은학술상 대상 교원 선정에 관한 사항
4.
교원업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<개정 2020.8.27., 2022.8.19.>
5.
그 밖의 우리 대학교 교원업적에 관한 주요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