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위원회는 교무처장 및 천안캠퍼스 교무처장과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1.9.26., 2013.4.2. 2015.4.1.> |
② |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. <개정 2013.4.2.> |
③ |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. <개정 2011.9.26.> |
④ | 위원회의 심의 업무를 자문하기 위하여 교원업적심의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11.9.26.> |
⑤ |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교무팀장으로 한다. <개정 2011.9.26., 2013.4.2., 2017.12.29., 2019.10.24.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