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원업적심의위원회 규정 ( : 2022년 10 월 04일)
제4조(임기)
①
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②
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11.9.26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