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원업적심의위원회 규정 ( : 2022년 10 월 04일)
제10조(기능)
교원업적심의분과위원회(이하"분과위원회"라 한다)는 연구업적의 평가영역 중 저서ㆍ문예창작물의 경우 저서분과위원회, 공연전시의 경우 예체능분과위원회, 산학협력분야의 경우 산학협력분과위원회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업적을 심의한다. <개정 2011.9.26., 2013.11.14., 2022.10.4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