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원업적심의위원회 규정 ( : 2022년 10 월 04일)
제11조(구성)
①
분과위원회는 저서 분과위원회, 예체능 분과위원회 및 산학협력분과위원회로 구분하며, 각 분과위원회는 교원업적심의위원회 위원과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포함하여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1.9.26., 2013.11.14.>
②
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교원업적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교무처장이 추천한다. <개정 2011.9.26., 2013.4.2.>
③
분과위원은 교무처장이 추천한다. <개정 2011.9.26., 2013.4.2.>
④
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