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원업적심의위원회 규정 ( : 2022년 10 월 04일)
제13조(분과위원장의 직무)
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,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. <개정 2011.9.26.>
[제목개정 2011.9.26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