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별교원인사규정 ( : 2020년 08 월 27일)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단국대학교(이하 "우리 대학교"라 한다) 교원인사규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특별교원의 임용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1.8.31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