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별교원의 임용절차는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2.2.6., 2002.12.18., 2005.3.15., 2006.9.20., 2007.4.6., 2008.9.10., 2011.8.31., 2012.3.23., 2013.4.2., 2016.2.24.>
1.
석좌·명예교수를 제외한 특별교원의 임용절차는 강사인사규정을 준용하여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15.4.1., 2016.2.24., 2017.1.27., 2019.8.29.>
2.
특별교원의 임용은 필요성과 자격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. <개정 2017.1.27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