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별교원인사규정 ( : 2020년 08 월 27일)
제8조(자격 및 구분)
석좌교수는 국내외적으로 학문업적이 탁월하고 학교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명망있는 학자로 하며,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한다. <개정 2000.8.22., 2008.9.10., 2011.8.31.>
1.
우리 대학교가 초빙한 석좌교수
2.
외부기관 또는 개인의 출연에 의한 석좌교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