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별교원인사규정 ( : 2020년 08 월 27일)
제9조(임용절차 및 기간)
①
제8조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소속 대학(원)장 및 부서장 또는 교무처장이 추천하여, 석좌교수심의위원회의 심사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. <신설 2017.1.27.> <개정 2020.8.27.>
②
석좌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제9조제1항의 절차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다. <개정 2011.8.31., 2012.3.23., 2017.1.27.>
[제목개정 2011.8.31., 2017.1.27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