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별교원인사규정 ( : 2020년 08 월 27일)
제9조의2(석좌교수심의위원회)
①
석좌교수심의위원회(이하"위원회"라 한다)는 교학부총장, 천안부총장, 교무처장,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을 포함하여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②
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무처장이 추천한다.
③
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교무팀장으로 한다.
④
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[본조신설 2020.8.27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