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명예교수의 임용자격은 우리 대학교에서 전임교원(정년트랙)으로 재직기간 중 징계를 받지 않고 20년 이상 재직(전적대학의 전임교원 재직경력 최대 5년 인정) 후 퇴직하는 교원 중 교육 및 학술업적이 현저하거나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로 한다. <개정 2002.2.6., 2011.8.31., 2016.2.24., 2017.1.27., 2018.2.28., 2019.1.28.> <번호개정 2018.2.28.> |
② | 전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추천할 수 있다. <신설 2018.2.28., 2019.1.28.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