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별교원인사규정 ( : 2020년 08 월 27일)
제11조의2(임용절차)
명예교수의 임용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5.3.15., 2011.8.31., 2013.4.2.>
1.
교무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이 심의대상자를 명예교수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 <개정 2015.4.1.>
2.
<삭제 2011.8.31.>
3.
명예교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에 대하여 총장이 임용
[본조신설 2002.2.6.]
[제목개정 2011.8.31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