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별교원인사규정 ( : 2020년 08 월 27일)
제11조의3(구비서류)
명예교수의 임용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1.8.31.>
1.
이력서
2.
추천서(교외인사인 경우)
3.
교육 및 학술상의 공적개요서
4.
우리 대학교 발전에 공헌한 공적조서
5.
그 밖의 필요한 서류
[본조신설 2002.2.6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