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별교원인사규정 ( : 2020년 08 월 27일)
제11조의4(명예교수심의위원회)
명예교수 대상자 심의를 위하여 명예교수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둔다. <개정 2011.8.31.>
[본조신설 2002.2.6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