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별교원인사규정 ( : 2020년 08 월 27일)
제12조(임용기간)
명예교수의 임용기간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. 다만,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우리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교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. <개정 2002.2.6., 2011.8.31., 2014.6.11.>
[제목개정 2011.8.31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