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별교원인사규정 ( : 2020년 08 월 27일)
제13조(예우)
명예교수에 대하여는 우리 대학교의 제 의식에 있어서 우리 대학교 교수와 동등한 예우를 한다. <개정 2002.2.6., 2011.8.31.>
[제목개정 2005.10.6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