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초빙교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. <개정 2011.8.31., 2019.8.29.> |
1. | 학술연구 및 발전에 기여도가 현저하거나 특수전문 분야에서 연구경력이 풍부한 자 |
2. | 외국인 학자 또는 외국에 있는 한국인 학자로서 한국에 체재하는 동안 우리 대학교에서 교육 또는 연구에 종사할 수 있는 자 |
3. | 학문수준이 높은 외국 우수대학의 현역 교수 |
4. | 그 밖에 우리 대학교 교육 및 의료 진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|
5. | <삭제 2011.8.31.> |
6. | <삭제 2011.8.31.> |
② | 초빙교수는 만 65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이어야 한다. 다만, 임기 중 65세에 해당될 경우 계약된 임기 만료일까지 자격을 유지한다. <신설 2011.8.31.> |
③ | 전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65세를 초과한 자를 임용할 수 있다. 다만, 특정업무 부과 등 특수목적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처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. <신설 2011.8.31., 2019.8.29.> |